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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실업급여 온라인교육 퀴즈 정답 - 플래시 동영상같은 형식의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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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쓸 유용한 정보글은 실업급여 받는 과정에 필요한 온라인퀴즈 정답에 관한 글이다.

플래시로 이루어진 동영상 문답같은건데 답을 몰라 당황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작성해본다.

이건 사실 작년에 받은 실업급여 정보인데.....현재랑은 살짝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실업급여는 살면서 딱 두번 신청 해 보았는데

첫번 째 받을 적엔 온라인교육이라는게 없었다.

그래서 직접 오프라인 교육을 받아야만 했는데....세상 참 좋아졌군 싶더라.

 

퀴즈 정답을 캡쳐해서 올려본다.

어느정도 틀려도 상관없다더라...라는 사람도 있는걸 봐선

틀린다고해서 재교육을 들어야 하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는 듯.

 

 

 

 

 

첫번째 퀴즈!

질문 :  전직 등을 위해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다.

답 : X

 

 


질문 :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식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답 : O

 


질문 :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답 : X

 


질문 : 정년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답 : X


질문 : 사업장이 소재지를 이전하여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다.

답 : X

(두시간이 되도 지급대상이 아니라니...역시 회사는 가까운게 킹왕짱-_-)

 

 

 

 

 

 

두번째 퀴즈!!


질문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답 : X


질문 :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답 : X

 


질문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에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답 : X

 


질문 : 사업 등을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답 : X

 


질문 : 사업장에서 면접 요청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답 : X

 


 

 


질문 : 4차 이후 실업인정일부터는 1주당 평균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한다.

답 : O

 

 

 

 

세번째 퀴즈!!!


질문 : 실업급여 중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는 (  구직급  )이다.

 


질문 :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잘못 된 것은?

답 : 1) 이직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0일 이상일 것

 

 


질문 : 이직신고를 허위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거나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근로한 날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다음 처분사항 중에서 잘못된 것은?

답 : 4)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부정수급을 받은 수급자는 처분을 받고,

이직사유를 거짓 신고한 사업주는 처분대상이 아니다.

 

 

 


질문 :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상태 및 재취업활동 내역을 신고하고,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지급하게 된다.

다음 중에서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는?

답 : 1) 7일 이상 취업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했으나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팩스 등으로

취업일자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실업인정을 신청한 경우

 

 


질문 :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음 중에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답 : 3)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이 글은 퀴즈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자는 의미로 쓴 것이다.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실업자로서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자!!

인터넷 실업인정 하는 법에 대해선 나중에 따로 글을 써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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