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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리뷰

디자이너 미국 취업, 직접 겪은 O1-B비자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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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미국 취업, 세치혀가 직접 겪은 O1-B비자 진행과정에 관한 글이다.

시기는..2017년부터 2019년에 이르는...꽤나 장기간 매달린 케이스.

 

 

 

 

 

 

 

나는 한국에서 당시 12~13년차 경력의 웹디자이너로

꽤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가진, 꽤 괜찮은 연봉을 받는 일벌레였다.

복합적인 이유(가족문제+한국의 IT노동자의 처우+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 등등)로

한국을 떠나 제3의 국가에서 지내보고 싶어

미국으로의 취업을 준비하게 된다.

 

 

 

 

 

 

 

■ 한국의 에이전시와 계약한 시점이 2017년 늦가을.

  비자신청을 목표로 강남의 E업체와 계약을 한다.

  이 업체는 비자신청 관련한 고용주 매칭, 자료준비, 번역, 필요한 변호사업무 제공 등 전반한 업무를 대행한다.

 

이민국 승인 받은 시점이 2018년 1월 11일.

 

대사관 인터뷰 18년 2월 13일.

인터뷰 당시 준비한 서류를 두꺼운 뭉치로 가져갔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학교성적증명서(영문/국문)
- 직업전문학교수료증(영문/국문)
- 포트폴리오(영문)
- 추천서(영문) 7부 
- 여권 
- 비이민비자 신청서(Form DS-160) 확인서
- 이민성 승인Receipt Number (접수 번호) Form I-129 또는 Form I-797
- 고용확인서(영문)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영문/국문)
- 최근 5년치 소득금액 증명원 (영문)
- 가족관계증명서 (영문/국문)
- 혼인관계증명서(영문/국문)
- 기본증명서 (영문/국문)
- 잔고증명서 (영문) 

추천서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정이 급하다면 미리 작성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의 경우 이 인터뷰 단계에서 실수한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언론보도경험을 빠뜨린 것.

처음 신청하는 거다보니 온라인 기사 자료도 충분히 쓸수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 이었다.

이런 중요한 이력이 빠진 탓인지 녹색 레터를 받게되는데 주로 AP라고 불리우는 레터다.

당시 받은 실제 레터.

이 레터의 경우 재심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까지의 시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자.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us_visa&logNo=221333532293&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미국비자 TP] EB2 영주권 인터뷰 이후 AP 또는 TP에 걸렸어요

" EB2 영주권 인터뷰를 봤는데 AP로 바뀌었다가 결국 미국비자 TP통보를 받았어요. 무엇이 문제인건...

blog.naver.com

 

대사관에서의 전화연락 18년 3월 9일.

주로 제출했던 포트폴리오를 검증하는 내용의 통화다.

통화당시 추가하고싶은 서류(위에서 언급한 빠뜨린 언론보도경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온라인이나 택배를 통해 가능하다고 답변받음.

바로 변호사를 통해 추가서류 준비에 착수, 서류를 발송한다.

 

■ 누락된 내용을 보강하여(18년 03월 09일 -  서류형태로 택배접수) 변호사레터를 발송

 O비자의 경우 원래 아래 항목중 최소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한다.

(1)   Performed and will perform services as a lead or starring participant in productions or events which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 as evidenced by critical reviews, advertisements, publicity releases, publications, contracts or endorsements 비판적 리뷰, 광고, 홍보 자료, 간행물, 계약 또는 보증에 의해 입증 된 바와 같이 저명한 평판을 가진 프로덕션 또는 이벤트에서 주연 또는 주연 참가자로서 서비스를 수행함

(2)   Achieved national or international recognition for achievements, as shown by critical reviews or other published materials by or about The applicant in major newspapers, trade journals, magazines, or other publications  주요 신문, 무역 저널, 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에서 신청자에 대한 비판적 리뷰 또는 기타 출판 자료에 의해 입증 된 성과에 대한 국내 또는 국제적 인정 획득

(3)   Performed and will perform in a lead starring, or critical role for organizations and establishments that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 as evidenced by articles in newspapers, trade journals, publications, or testimonials. 신문, 무역 저널, 간행물 또는 추천의 기사에서 입증 된 바와 같이 뛰어난 명성을 가진 조직 및 시설을 위해 주연 주연 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수행합니다.

(4)   A record of major commercial or critically acclaimed successes, as shown by such indicators as title, rating or standing in the field, box office receipts, motion picture or television ratings and other occupational achievements reported in trade journals, major newspapers or publications 업계 저널, 주요 신문 또는 간행물에보고 된 제목, 등급 또는 현장 입지, 박스 오피스 영수증, 영화 또는 TV 등급 및 기타 직업적 업적과 같은 지표로 표시되는 주요 상업적 또는 비평가들의 찬사를받은 기록

(5)   Received significant recognition for achievements from organizations, critics, government agencies or other recognized experts in the field in which The applicant is engaged, with the testimonials clearly indicating the author’s authority, expertise and knowledge of The applicant’s achievements 신청자가 참여한 분야에서 기관, 비평가, 정부 기관 또는 기타 인정받은 전문가로부터 업적에 대해 상당한 인정을 받았으며, 신청자의 업적에 대한 저자의 권위, 전문성 및 지식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6)   A high salary or other substantial remuneration for services in relation to others in the field, as shown by contracts or other reliable evidence 계약 또는 기타 신뢰할 수있는 증거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장의 다른 사람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높은 급여 또는 기타 상당한 보수

이 중 1, 3, 5번에 해당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변호사 커버레터를 작성했고

증거자료로 특허승인에 기여한 이력, 참여한 프로젝트의 뉴스기사 다수를 번역하여 첨부하였다.

 

■ 18년 8월 1일. 제출했던 모든 자료 한국 에이전시로 수신 됨.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과 함께

대사관 인터뷰때 제출했던 모든 자료와 여권 등이 수신되었다.

당시에 받은 실제 레터. 알수없는 이유로 내 케이스를 이민국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이야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실 막연히 기다리는것 외엔 할수 있는게 별로없다.

레터 수신 후 6개월쯤에 변호사를 통해 이민국에 처리상황에 대한 문의메일을 보냈었으나

매우 짧은 형식적인 답만 받았던걸로 기억한다.

(검토중이고, 처리 후에 내용을 공지하겠다. 라는 정도의 내용)

 

■ 19년 6월 4일. 드디어 승인.

승인 떨어진 케이스 조회화면.

케이스 접수일이 2018년 2월인데 승인날짜가 2019년 6월이다.

케이스 접수된 이후로 장장 1년 2개월이 소요된 셈이다.

 

1년 2개월이면...일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는거 아냐?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 마무리가 될런지, 승인이 나긴 할런지 아무것도 알수없는 상황속에 기다림이란

말 그대로 피를 말린다.

 

취업을 하기도 안하기도 애매한 경우가 다반사에

하다못해 대용량 샴푸 고를때조차 고민이 되는....

 

물론 나의 경우 IT근로자라는 장점을 내세워

비자 승인을 기다리는 상당기간 프리랜서로 재직하며

비교적 빠르게 일을 정리할 수 있는 패턴을 유지했었다.

(지나고 보니 부질없지만....ㅎㅎ)

 

여튼! 

지나고보니 아쉬운 것들과 내가 만약 다시 비자를 준비하는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접근 할지에 대해 적어보겠다.

 

1. 에이전시를 배제시키고 비자승인에 특화된 변호사와 직접 일한다.

나의 경우 ( 나---한국 에이전시----미국 변호사----이민국)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준비했었다.

헌데 이 경우 비용 지출도 상당하고 아무래도 거치는 단계가 많다보니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가 늘 아쉬웠다.

에이전시를 끼고 일하면 서류준비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긴하지만

비용대비 그리 추천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미국 현지의 변호사를 직접 구한다는게 어렵긴 하겠지만

검색 하면 다되는 세상 아닌가?

현지의 좋은 변호사를 수소문해서 구하고 + 영어가 어렵다면 필요한 번역을 도와줄 적당한 업체를 찾는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비용절약,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면에서)

참고로 내가 에이전시 통해 일을 맡겼던 뉴저지의 J변호사는 비추한다.

(일처리가 매우 성의없는데 반해 돈을 매우 밝히심)

 

2. 최대한 이력을 어필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야한다.

 O비자의 경우 원래 아래 항목중 최소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한다.

(1)   Performed and will perform services as a lead or starring participant in productions or events which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 as evidenced by critical reviews, advertisements, publicity releases, publications, contracts or endorsements 비판적 리뷰, 광고, 홍보 자료, 간행물, 계약 또는 보증에 의해 입증 된 바와 같이 저명한 평판을 가진 프로덕션 또는 이벤트에서 주연 또는 주연 참가자로서 서비스를 수행함

(2)   Achieved national or international recognition for achievements, as shown by critical reviews or other published materials by or about The applicant in major newspapers, trade journals, magazines, or other publications  주요 신문, 무역 저널, 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에서 신청자에 대한 비판적 리뷰 또는 기타 출판 자료에 의해 입증 된 성과에 대한 국내 또는 국제적 인정 획득

(3)   Performed and will perform in a lead starring, or critical role for organizations and establishments that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 as evidenced by articles in newspapers, trade journals, publications, or testimonials. 신문, 무역 저널, 간행물 또는 추천의 기사에서 입증 된 바와 같이 뛰어난 명성을 가진 조직 및 시설을 위해 주연 주연 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수행합니다.

(4)   A record of major commercial or critically acclaimed successes, as shown by such indicators as title, rating or standing in the field, box office receipts, motion picture or television ratings and other occupational achievements reported in trade journals, major newspapers or publications 업계 저널, 주요 신문 또는 간행물에보고 된 제목, 등급 또는 현장 입지, 박스 오피스 영수증, 영화 또는 TV 등급 및 기타 직업적 업적과 같은 지표로 표시되는 주요 상업적 또는 비평가들의 찬사를받은 기록

(5)   Received significant recognition for achievements from organizations, critics, government agencies or other recognized experts in the field in which The applicant is engaged, with the testimonials clearly indicating the author’s authority, expertise and knowledge of The applicant’s achievements 신청자가 참여한 분야에서 기관, 비평가, 정부 기관 또는 기타 인정받은 전문가로부터 업적에 대해 상당한 인정을 받았으며, 신청자의 업적에 대한 저자의 권위, 전문성 및 지식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6)   A high salary or other substantial remuneration for services in relation to others in the field, as shown by contracts or other reliable evidence 계약 또는 기타 신뢰할 수있는 증거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장의 다른 사람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높은 급여 또는 기타 상당한 보수

본인의 경우 직접 참여했던 규모있는 프로젝트가 기사화 되었던 걸 뒤는게 아는 바람에

인터뷰 이후에 서류를 추가, 승인에 시간이 더 걸렸던 것으로 이해된다.

비자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이 참여한 모든프로젝트를 검색, 쓸수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길 추천한다.

실제로 나의경우 언론보도, 특허출원에 기여한 점,  관련 서적이 발간된 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조직에 납품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점 등을 활용했다.

물론 모든 주장에 뒷받침되는 근거는 필요하다.

 

3. 추천서에 많은 공을 들여라.

지금도 생소하지만 미국은 추천서의 역할이 아주 크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일수록, 가진 이력이 화려할 수록 추천인으로서 높은 영향력을 갖게 된다.

주로 저명한 대학교수나 연구원 등이 좋은 평가를 받는 추천인이 된다.

아무래도 부탁을 해야하는 일이다보니 어릴때부터 원만한 사회생활을 해온 사람이 유리할 거다.

추천서는 한번 받아두면 두고두고 사용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므로

많은 공을 들여 작성할 가치가 있는 자료다.

실제로 본인도 초기비자신청시에도 비자연장시에도

초기에 작성해둔 추천서에 몇가지 추천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체류연장을 진행해왔다.

 

 

4. 한국과 미국의 일처리방식은 다르다.

한국은 모든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대단한 나라지만

그런 시스템에 익숙해져있는 한국인들은 미국의 답답함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게 된다.

(서류하나 받으려면 기본 2주 소요..한국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

때문에 여유있는 마음가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부분의 일처리가 늦어지는 것이 당연한 곳이고 이민국 또한 마찬가지다.

스트레스를 멀리하고 한타에 완벽한 서류를 꾸며 한번에 성공하는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상 세치혀가 겪어온 O비자 승인 절차와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방법, 필요한 점 등등에 대한 글을 줄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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